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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자 사진신범 김

화학안전정책포럼, 환경부 훈령으로 운영규정 마련합니다

2022년 11월 9일, 환경부는 <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 등에 관한 규정> 행정 예고를 하였습니다. 이 규정은 훈령으로, 환경부가 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을 하는 주체로서 운영의 절차를 정한 것입니다. 훈령이 제정되면, 화학안전정책포럼은 공식적 공론장으로서 지위를 확보하게 됩니다.


2021년 한 해 동안 이해당사자들이 가장 원했던 것 중의 하나가, 화학안전정책포럼이 공론장으로서 공식화되는 것이었습니다. 대신, 기존 위원회나 협의체와 같이 딱딱하고 소수의 참여공간이 되지 않도록 유연하고 개방적이기를 원했습니다. 이 훈령(안)에는 그런 방향이 모두 잘 담겨있다고 자부합니다.



현재 훈령 행정예고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, 여기 들어가는게 만만치 않습니다. 해당 행정예고만 링크를 걸 수도 없네요.


그래서 여기에 간단히 예고 내용을 붙여놓습니다.


 

1. 제정 이유

ㅇ 화학물질 관리정책은 사회 전반의 안전과 직결되므로, 산업계,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・소통이 필요

ㅇ 이에, 정책 마련 초기부터 산업계,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참여체계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마련


2. 주요 내용

ㅇ 화학안전정책의 수립・이행 등에 관련된 토론에 참여하거나, 관련 정보를 서로 공유・의논(소통)하는 대상을 규정(안 제3조・제4조)

ㅇ 이해당사자를 단체・개인 및 산업계・시민사회・기타로 구분하고, 등록(취소) 방법 및 책임・역할 등을 규정(안 제5조~제7조)

ㅇ 기획위원회 구성 근거, 위원의 자격・역할, 의결 방법, 운영기관의 선정 및 회의・토론회 운영, 이해당사자 등록・관리 등 역할 등을 규정(안 제8조~제13조)

ㅇ 토론주제의 발굴・선정, 토론회 개최, 토론자료 공개, 포럼결과 평가 및 보고서 발간(매년) 등을 규정(안 제14조~제16조)

ㅇ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을 위한 등록정보(이름, 연락처 등)의 활용 및 개인정보 보호사항, 화학안전정책포럼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의 마련 방법 등(안 제17조~제19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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