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부터 시작된 화학안전정책에 대한 이해당사자 참여 방안 마련 노력이 결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. 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규정을 통해 이해당사자를 정의하고, 이해당사자가 참여해야 할 정책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, 참여의 절차와 방법을 마련했습니다. 이제 환경부는 이 운영규정을 활용해 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을 위한 훈령을 제정할 계획입니다.

환영합니다. 여기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부소장이 수행하는 각종 연구를 위한 소통 플랫폼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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