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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안전의 "원칙"은 무엇이 있을까?

작성자 사진: 신범 김신범 김

화학안전정책포럼 제1주제 중장기계획 수립에서 드디어 원칙이 의논되기 시작했습니다. 공론장에서는 다양한 선택이 가능합니다. 좋은 선택을 하고 있는지 항상 두렵습니다. 그래서 원칙이 필요합니다. 원칙이 있다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공통된 기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
화학안전정책포럼 제1주제 회의(4/19)에서 드디어 원칙을 마련하고 원칙에 입각하여 중장기계획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(아래사진).

고민입니다. 무엇을 원칙으로 합의해야 할까요? 지금은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. 앞으로 이 내용들이 어떻게 다듬어져서 공동의 원칙이 마련될 수 있을지 저도 궁금합니다.


○ No data no market의 원칙

  • 유해성을 확인하고 안전사용 방법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지 않으면 화학물질은 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.

  • 유해성을 확인하지 못하여 안전한 사용방법을 모르는 물질을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할 경우 작업자나 환경의 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해야 한다.


○ 원인자 책임의 원칙

  • 화학물질이 시장에 진입할 때 양질의 유해성과 위해성 정보를 생산하여 하위사용자에게 전달해야 할 책임은 화학물질의 제조자와 수입자에게 있고, 허위의 정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제조자와 수입자는 책임을 진다.

  • 제조자와 수입자가 용도 파악을 위해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하위사용자가 거부한 경우, 제조자와 수입자는 해당 용도에 대한 위해성을 파악해야 할 책임이 없다. 제조자와 수입자가 제시한 용도 이외의 용도로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피해(작업자, 소비자 및 환경)가 발생한 경우 하위사용자는 피해의 책임을 진다.


○ 사전예방의 원칙

  • 소비자용 제품에는 위해우려가 심각한 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.

  • 사업장에서 위해우려가 심각한 물질을 사용할 때에는 사전에 보다 안전한 대체물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며, 사전에 위해성을 예측하고 관리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.

  • 위해우려가 심각한 물질을 생산하는 시설에서는 환경중으로 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함으로써 주민과 환경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.

  • 발암성물질, 변이원성물질, 생식독성물질, 내분비계교란물질 및 잔류성/축적성물질은 다른 대체물질이 없는 필수적인 용도(Essential use)에 한하여 사용을 인정한다.

  • 화학물질 피해에 민감한 어린이와 가임기 여성 등 민감계층을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특화된 정책을 개발한다.

  • 등록과 신고정보에 기반하여 국가는 발암성, 생식독성, 내분비계교란 등의 심각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목록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유해성을 확인해야 한다.


○ 이해당사자 참여의 원칙

  • 화학안전 정책과 규제 및 화학안전에 대한 국가계획은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마련되어야 하며, 이해당사자와 함께 이행점검을 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.


○ 정보공개와 공유의 원칙

  • 등록과 신고 정보는 전산을 통해 자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.

  • 유해성이 없거나 낮은 물질 중 비밀로서의 보호가치가 있는 정보는 비밀을 인정할 수 있다.


○ 혁신을 통한 국내산업 보호와 육성의 원칙

  • 안전한 화학물질을 개발·생산하려는 기업의 활동을 국가는 적극 지원해야 한다.

  •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정보가 부실하거나 위해우려가 심각한 물질에 대해서는 국내 산업에서 더 좋은 정보와 위해성이 낮은 물질을 생산하도록 독려하고 지원해야 한다.

  • 환경의 오염과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설을 운영하려는 기업의 활동을 국가는 적극 지원해야 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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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화학안전정책연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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